✔️ 고립·은둔 청년은 서울·경기 등에서 심리상담, 맞춤형 프로그램, 부모 교육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1️⃣ 지원내용
▪️ 심리상담, 진로·취업 역량 강화, 대인관계·활동형 프로그램, 온라인 상호작용, 생활습관 형성, 부모교육·자조모임 등이 제공
▪️ 서울시는 전담기관 ‘서울청년기지개센터’에서 발굴→진단→지원→사회진입→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
▪️ 지원은 ‘지원금’이 아니라 심리상담·프로그램 등 회복 프로그램 중심
▪️ 복무 중인 경우 지원기간 최대 3년 연장(복무기간별 상이)이 가능
2️⃣ 추진 방향
🙎♂️맞춤형 청년 지원
▪️촘촘한 발굴체계 구축
- 민관협력으로 지역기반 밀착 발굴체계 가동
- 고립·은둔 예방 위해 청소년기부터 선제적 대응·관리
▪️정확한 진단과 맞춤 지원
- 체계적·과확적 진단을 통한 마음건강 살피기
- 청년 상태, 준비도에 따른 온·오프라인 프로그램 지원
▪️안전한 사회 진입 발판 마련
- 안정적 사회 진입을 위한 일 경험 프로그램 지원
- 자립성공 준비를 위한 해외봉사, 직무교육 등 경험 제공
👬 사회적 관심 확산
▪️민관 협력 강화
- 각 분야의 민간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 확립
- 정부, 타 지자체 등과 정책 협력 강화
▪️대시민 관심 환기
-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캠페인
- 언론, 방송 등을 활용한 공동 협력 프로그램 기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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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지역 신청하기3️⃣ 고립•은둔 청년 구분
🫂 고립 청년
📌 정서·물리적 고립 조건 중 1가지에 해당 하고, 고립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될경우
▪️ 정서적 고립(아래의 경우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)
-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
- 급한 일이 있을 때, 부탁할 수 있는 사람
-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, 부탁할 수 있는 사람
-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
▪️ 물리적 고립( 아래의 가족/친척 외 사람들과 대면교류가 1년에 한 두번 이하 또는 전혀 없는 경우)
-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교류
- 이외 직장, 학교,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교류(업무상 교류 제외)
- 고립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
▪️ 고립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
🫂 은둔 청년
📌 다음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
▪️ 현재 외출이 거의 없으며 본인의 방 또는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자
📌 다음의 4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
- 보통은 집에 있지만,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함
- 보통은 집에 있지만, 인근 편의점 등에는 외출함
-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,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음
-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
▪️ 은둔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
▪️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이 없었고,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 및 학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
4️⃣ 신청방법
1. 서울
-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
2. 경기
- 경기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
3. 인천, 울산, 충북, 전북
- 청년ON에서 자가진단 후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·유선 접수
4. 대구
- 고립은둔 척도검사 후 신청서를 제출해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에 참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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