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신청자격 지급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

✔️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✔️ I유형보다 자격 조건이 완화되어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, 최대 28만4천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✔️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의 신청 자격지급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,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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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신청


1️⃣ 신청 자격


➡️ Ⅱ유형 청년층(만 15 ~ 34세)

▪️ 고등학교 이하 졸업(예정)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

▪️ 대학교(전문대 포함) 졸업 후 미취업 청년

▪️ 고교 및 대학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 자

▪️ 최근 2년 동안 교육·훈련 참여하지 않고 일하지 않은 청년

▪️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

➡️ Ⅱ유형 특정계층 (만 15 ~ 69세)

▪️ 영세자영업자 (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)

▪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

▪️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미취업자

▪️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

▪️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


➡️ Ⅱ유형 중장년층 (만 35 ~ 69세)

▪️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원

▪️ 최저생계비 250%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미취업자

▪️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중장년층


⛔ 지원 불가 대상

▪️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 (단, I유형과 달리 종료 후 즉시 신청 가능)

▪️ 상급학교 진학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경우

▪️ 근로능력이나 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


➡️ I유형 대상자

▪️ 요건심사형
   - 나이 : 15 ~ 69세
   - 소득 : 중위소득 60% 이하
   - 가구원 합상 4억원 이하 (15~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)
   - 취업경헙 :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

▪️ 선발형(비경제활동)
   - 나이 : 15 ~ 69세
   - 소득 : 중위소득 60% 이하
   - 가구원 합상 4억원 이하
   - 취업경헙 :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

▪️ 선발형(청년특례)
   - 나이 : 15 ~ 34세
   - 소득 : 중위소득 120% 이하
   - 가구원 합상 5억원 이하


➡️ I유형 참여자

▪️ 만 18~34세 청년

▪️ 위기청소년 (만 15~24세)

▪️ 국가유공자 (취업지원대상자)

▪️ 영세자영업자 (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)

▪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

▪️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,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


2️⃣ 지급 금액

➡️ Ⅱ유형 참여수당

▪️ 기본 15만원 + 추가 3~10만원 (프로그램 참여에 따라)

▪️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


➡️ Ⅱ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

▪️ 직업훈련 참여 시월 최대 28만4천원(일 1만8천원 × 출석일수)

▪️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지급

▪️ 출석률 80% 이상 시에만 지급


➡️ Ⅱ유형 참여장려수당

▪️ 고용센터 방문 상담 시 교통비 등 실비 지원

▪️ 집중 취업알선기간 3개월 후 일괄 지급


➡️ I유형 구직촉진수당

▪️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 지급

▪️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

▪️ 취업활동계획 불이행 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단


➡️ 공통 취업성공수당

▪️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

▪️ 12개월 계속 근무 시 추가 100만원

▪️ 최대 150만원 지급 가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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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신청


3️⃣ 신청 방법

➡️ 온라인 신청

▪️ Work24 사이트(www.work24.go.kr) 접속 후 회원가입

▪️ 국민취업지원제도 → 취업지원신청 메뉴 선택

▪️ 지원 유형(I유형/II유형) 선택 후 신청서 작성

▪️ 필요 서류 업로드 후 제출


➡️ 방문 신청

▪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

▪️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
▪️ 초기 상담 및 취업역량평가 실시


➡️ 신청 절차

▪️ 1단계 - 신청 및 초기 상담

▪️ 2단계 - 취업역량평가 및 직업심리검사

▪️ 3단계 - 심층상담 및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

▪️ 4단계 - 개인별 취업활동계획(IAP) 수립

▪️ 5단계 - 집중 취업알선 (최대 3개월)


4️⃣ 신청 기간

➡️ 신청 시기

▪️ 연중 상시 신청 가능 (별도 신청 기간 없음)

▪️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

▪️ 고용센터 방문은 평일 09:00~18:00


➡️ 처리 기간

▪️ 신청 후 7일 이내 수급자격 심사 완료

▪️ 초기 상담 신청 후 1주일 이내 실시

▪️ 참여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약 14일 후 지급


➡️ 참여 기간

▪️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기간 - 최장 1년

▪️ 필요시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▪️ 취업 후에도 최대 3개월간 사후관리 지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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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신청


5️⃣ 신청 완벽 가이드

📋 필수 서류

▪️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
▪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

▪️ 소득증명서류 (청년은 소득 무관하므로 선택사항)

▪️ 학력증명서 (졸업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)


💡 신청 꿀팁

▪️ I유형 자격이 안 될 때 2유형으로 신청 (전환 불가이므로 신중 선택)

▪️ 청년은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

▪️ 직업훈련 참여 시 자부담 5~50% 발생 (I유형보다 높음)

▪️ 온라인 신청이 더 편리하고 빠름


⚠️ 주의 사항

▪️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만 참여수당 지급

▪️ I유형보다 지원 혜택이 적지만 자격 조건이 완화됨

▪️ II유형에서 I유형으로 전환 불가

▪️ 직업훈련 시 출석률 80% 이상 유지 필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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